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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08 15:38: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산림청은 "오는 12일부터 20일간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261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당국은 이 기간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를 확인한다. 생산 확인용 검인이나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이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특히 소나무류를 밤에 불법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경찰·과적검문소 등과 합동 단속한다.

단속에서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윤병현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이후 총력방제로 재선충병의 밀도는 감소됐지만 신규발생지 및 확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042-481-4069.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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