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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치법규 10월 중 개정ㆍ완료키로

주민생활 영향 미치는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로 신뢰 및 책임행정 구현

  • 웹출고시간2012.08.02 17:42: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행정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자치법규를 마련, 행정의 공백을 없애고 시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시에 필요한 자치법규는 총 428건(조례 292, 규칙 87, 훈령 49)으로 이중 231건(조례 170, 규칙 61)은 지난달 2일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제정 공포됐고 나머지 자치법규는 현재 소관부서별로 제정 중에 있다.

시는 입법예고, 규제ㆍ부패영향ㆍ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자치법규 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소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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