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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2.05 10:56: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음성 혁신도시 편입지역 보상률이 59%대에 그쳐 나머지 토지는 강제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면 일대의 혁신도시 건설예정지 6만19만1천여㎡에 대한 협의보상을 지난해 10월 15일부터 3개월여 동안 실시해 4일 마감한 결과, 협의보상률이 59.4%(367만6천900㎡)에 머물렀다.

주택공사는 당초 계획했던 협의보상 마감일인 지난해 12월 5일까지 보상률이 20% 대에 그치자 개간한 임야를 농지로 인정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 일부 토지에 대해 재감정을 실시하고 협의보상 기간도 두 차례 연장했으나 40%가량의 토지는 여전히 협의보상이 성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택공사는 보상이 체결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키로 하는 등 강제수용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이 불가피하다"며 "공식적인 협의보상이 끝나긴 했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끝나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 현재의 감정가를 적용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진천·음성/손근무 조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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