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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음성 혁신도시 임야 재감정

당초 보상가보다 10% 인상… 일부 토지 강제 수용

  • 웹출고시간2008.01.29 14:10: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에 들어설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임야에 대한 보상가를 재산정해 협의보상에 들어갔다.

29일 주택공사에따르면 그동안 집단적으로 협의보상을 거부하며 농지로 개간한 임야의 보상가 인상을 주장하던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부터 이들 토지에 대한 감정을 다시 실시한 뒤 재산정한 보상가를 주민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감정 토지는 전체 보상 토지 619만1천여㎡의 15%인 91만㎡에 달하고 있으며 당초 보상가보다 평균 10%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는 이들 토지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협의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당초 지난달 18일까지 마감할 계획이었던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협의보상을 계속하고 있어 현재 51%에 머물고 있는 보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 토지주들은 여전히 보상가에 대해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적용에 반발해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수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사 한관계자는 “농지로 개간한 임야의 토지에 대해 재감정을 실시 보상가를 재조정했지만 일부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관해서는 불가피하게 강제수용을 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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