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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1.29 14:08: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가 편입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들여 임야에 대한 보상가를 재 산정해서 협의보상에 들어갔다.

29일 주공 측에 따르면 그동안 집단적으로 협의보상을 거부하며 농지로 개간한 임야의 보상가 인상을 주장하던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달부터 이들 토지에 대한 감정을 다시 실시한 뒤 재산정한 보상가를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재감정 토지는 전체 보상 토지 619만1천여㎡의 15%인 91만㎡에 달하며, 당초 보상가보다 평균 10%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공은 이들 토지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협의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당초 지난달 18일까지 마감 계획이었던 나머지 토지도 협의보상을 계속하고 있어 현재 51%에 머물고 있는 보상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상당수 토지주들이 보상가에 대해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적용에 반발해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토지는 강제수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음성 / 조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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