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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가축분뇨 개정조례안 축산농가들에 불이익"

진천군, 군의회에 상정…"사육거리 제한 등 문제"

  • 웹출고시간2010.11.03 16:45: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이 지역과 주민들의 환경보호차원에서 추진하려는 가축북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진천군의회에 상정하자 개정 조례안이 축산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진천군과 진천지역축산농가들에 따르면 진천군에서 진천지역 및 주민들의 환경보호차원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지난 1일 제 195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하자 이는 축산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진천군의회의원들도 재검토하자며 개정 조례안을 보류 시켜 지역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진천군에서 개정하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면 가축사육과 관련 사육을할 수없는 구역을 전부제한지역으로 명시했고 가축사육을할 수있는 구역은 일부제한 구역으로 이는 전부제한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소,말,사슴,양은 200m 이상지역 △닭, 오리, 젖소는 300m이상 △돼지, 개는 800m이상 지역에서는 가축 사육을할 수있도록 거리제한을 뒀다.

더욱이 가축사육을할 수있는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하려면 지역 주민들의 80%이상의 동ㅇ의르 얻어야할 수있도록 명시해 놓아 이는 가축사육을 하지 말라는 의도라며 가축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당초부터 거리제한 없이 가축사육을 해온 축산농가들은 어쩔수 없이 규제를 하지 못하지만 이들이 기존 축사를 증. 개축을할 때는 이들도 지역 주민들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도록돼 있어 이는 사실상 증개축을 하지 마라는 의도라는 축산농가들의 주장이다.

지역 축산농가들과 군의원들은 "진천군에서 개정하려는 본 조례의 사육할수 있는 지역 거리제한은 진천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도 부당한 규정"이라며 "지역 축산농가들의 의견수렴과 주민들의 여론 등을 수렴해 축산농가들도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도 환경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신중히 재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천지역 현재 축산농가는 △한우 455농가에 9천649두 △젖소 6▷5농가에 4천276두 △도재지 66농가에 14만4천945두 △닭 252농가에 127만9천297두 △오리 55농가에 47만8천400두 사슴 115농가에 1천281두 등 모두 2314호에 194만2천480두로 집계됐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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