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대통령실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인재영입한 신용한 전 청주서원대학교 석좌교수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은 어제(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참고인 출석 및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