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행이 6일 만료된 가운데 경찰이 법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맡아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한 공수처 검사의 집행 지휘는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위법성 논란 등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공문을 접수해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인 것은 분명하다"며 "공조수사본부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고, 그 안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꾸준히 협의해 수사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공조수사본부 (경찰·공수처·국방부)에서 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전날 밤 9시께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해당 공문을 6일 오전 7시께 접수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추후 체포영장 재청구 시 주체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총 49명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당정 관계자가 25명, 군 관계자 19명, 경찰 5명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