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학교 체험학습 책임규정 손질해라

2025.03.11 19:28:01

[충북일보] 충북 등 전국의 교육현장이 다시 혼란스럽다.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 때문이다. 법원은 담임교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달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춘천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선 학교에선 계속적인 현장학습 진행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전면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새 학기를 시작한 충북도내 학교 상황도 다르지 않다. 관리자와 일선 교사 간 의견은 크게 다르다. 대략 정리하면 학교장은 법원 판결에 위축되지 말자는 의견이다. 반면 교사들은 체험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학교 현장체험과 관련해 벌인 조사 결과도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성 미흡을 웅변한다. 교사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교사 9천692명을 대상으로 학교급별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와 의사결정 방식, 현장교사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96.4%가 현재 현장 체험학습 시스템에서 교사와 학생의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초·중등학교 교장 10여 명은 이와 관련해 11일 오전 대책을 논의했다. 주로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교육감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제도와 배상책임공제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충북도의회가 추진 중인 '충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안' 제정 상황도 공유했다.

문제는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한 교사들의 책임 범위다. 인솔 교사가 죄인이 돼선 안 된다. 수십 명 학생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은 사실상 어렵다. 그래야 한다면 현장 학습은 소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본질인 학습보다 관리와 안전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기대했던 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 이제 현장학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 고민해야 한다. 가장 먼저 안전 관리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그런 다음 교사들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 학습을 재개하기 이전에 교사들이 수긍할 만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하는 중요한 교육 활동이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은 위험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 체험학습 시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지도하는 동시에 학생 안전을 책임지기는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 때마다 교사가 무조건적으로 형사책임을 지는 건 부당하다. 교육현장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교육당국은 체험학습 운영의 책임 주체부터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체험학습의 운영 주체로 교사만 참여하는 게 아니다. 교육청, 학교, 학부모, 체험학습 장소 운영 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책임을 인솔 교사가 지는 구조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 교사들이 안전하게 체험학습에 나설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교사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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