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내란·김건희 특검 본회의 통과

계엄 사태 이후 5번째 탄핵소추...여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2024.12.12 17:57:27

우원식 국회 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있다.

ⓒ뉴시스
[충북일보]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5번째 탄핵소추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명에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시켰다.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 탄핵안은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경찰청장 탄핵안도 발의·통과 모두 이번이 첫 사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두 탄핵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방침을 정했으나 일부 이탈표가 나왔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안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했으며 정치 주요인사 체포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이번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등과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했다고 봤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점을 들어 국회 계엄해제요구권 침해·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침해·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탄핵안 가결로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은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하는 등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건 이번이 4번째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에 대해서도 부결 당론을 확정했으나 이탈표가 발생했다.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 등 5명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김소희, 이성권 의원 등은 2명은 기권했다.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서는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김용태, 김소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던졌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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