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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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데다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마무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 중대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비협조적 태도를 일관하면서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구속 이후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는 게 진상 규명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인 28일을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여러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차장은 "관계자 조사를 통해 피의자가 비상계엄에 얼마의 병력을 투입하길 원했는지,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원 체포와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했는지 등에 대한 여러 군 관계자의 진술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 기록 전체를 검찰에 송부했다"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즉각 조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가 만든 조서 초안과 영장 청구 관련 자료도 검찰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아직 공수처가 판단한 1차 구속 기한이 남아있는데도 사건을 미리 송부한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접견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많은 시간을 빼앗았고,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에 출석한다는 사정을 들며 공수처의 강제구인과 조사 요구를 계속 거부했다"며 "조사가 안 되는 대치 상황을 길게 가져가기보다, 기소를 해야 하는 검찰에 조속히 사건을 넘겨 검찰이 추가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게 사안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시점에 이미 1차 구속 기간인 열흘이 지나기 전에 송부하기로 이미 협의가 이뤄진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 "향후 수사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협조할지는 알 수 없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 말해준다"며 기소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차장은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요구결정을 했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에는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