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의회 김해영의원이 26일 제245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를 통해 문장대 온천개발백지화 및 온천법 개정 등 문장대 온천 개발 종결시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상주시가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를 괴산군에 공람요청하면서 재점화 되고 있는 문장대온천 재개발 움직에 대한 우려와 문장대온천 재개발에 반대하는 괴산군의회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상주시에서 보내온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는 2013년 2월 추진한 초안보고서와 내용이 똑같을 뿐만 아니라 표지도 2013년 2월로 표기하여 그대로 보내온 것은 괴산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공람에 관한 법적절차를 준수하여 반대운동에 적법성을 유지해 나가며 초안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괴산군 문장대온천 개발 저지대책위원회와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괴산군, 충주시, 충북도,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공조 문장대 온천개발백지화 및 온천법 개정 등 문장대 온천 개발 종결시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괴산 / 김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