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 20일 문장대 온천개발 '반려' 결정

필요사항 미기재에 내용 미비해 '서류보완' 명령
재신청땐 재검토 가능성 남겨

2015.08.20 16:16:41

[충북일보] 대구지방환경청은 20일 경북도가 제출한 문장대 온천개발 계획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월 28일 괴산군 청천면 선평리 환경문화전시장에서 열린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궐기대회’에서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이 온천개발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충북일보 DB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주 청원구) 의원은 이날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보고 받았다.

대구지방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변 의원실에 "경북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20일 경북도에 통보했다"며 "처리결과는 '반려' 결정이다"고 보고했다.

이어 "반려 사유는 2가지다"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절차적 미비가 하나 있었고, 내용적 미비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용적 미비는 수질영향을 예측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예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었다"며 "우리는 반려를 결정한 것이고 다시 신청하라 마라는 얘기는 못한다"고도 했다.

경북도가 이후 다시 신청하면 재검토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날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이 지난 6월 10일 제출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 평가 본안을 심의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문장대 온천개발 하류지역을 담당하는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관련 학과 교수들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모두 마치고 이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심의 결과는 동의와 조건부 동의, 부동의, 보완 요구 등 4개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동의가 나오면 사업이 추진되고, 부동의로 결정되면 개발 사업이 중단된다.

앞서, 충북도내에서는 이번에 동의 결정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부동의' 가능성이 높은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최종 결과는 '반려'다. '반려'는 재신청시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로 대구지방환경청의 선택은 '절충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충북의 입장에서 볼때도 '미완의 투쟁'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있다.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북과 충북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 재추진이 당분간 쉽지 않을 가능성은 엿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이 추진하고 있는 온천법 개정이 조기에 이뤄지는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책이 필요해 보인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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