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은 충북도의원과 해당 시·군의회 의원,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충북 범도민대책위원회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문장대 온천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식을 갖고, 현장 방문과 관련기관 간담회, 법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문장대 온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폐해를 전국에 알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당의 이번 특위 위원장에는 임회무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이 선임됐다.
특위는 또 이언구 도의장을 자문위원장으로 하고, 자문위원에는 박연섭 괴산군 의장과 박범출 보은군 의장을 임명했다.
이어 부위원장은 임순묵 도의원, 위원은 이종갑 충주시의원, 김해영·장옥자 괴산군의원, 원갑희 보은군의원을 비롯해 박일선 충주환경운동연합 대표와 조용진 전 교통대 교수,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등을 선임했다.
이번 특위 구성을 보면 문장대 온천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괴산·보은지역 선출직 지방의원을 전진 배치하고, 각계 전문가 및 환경단체 관계자를 전진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충북도당의 온천법 개정을 위한 특위는 깨를 볶을 때에 톡톡 튀듯 체구가 작은 사람이 방정맞게 까부는 모양을 비유하는 이른바 '깨춤추는 격'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온천법을 다루고 있는 정부부처는 행정자치부다.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내에 온천생활개선팀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당연히 온천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해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행정자치부를 통해 정부 발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물론, 행정자치부가 충북과 경북 간 이해관계가 다른 온천법 개정안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우 22명의 상임위원 중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충북을 연고로 하는 국회의원이 단 1명도 없다.
이 때문에 온천법 개정을 위한 여론몰이용 특위라고 하거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압박을 통한 법률 개정을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 충북도당의 '온천법 개정 특위' 구성에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지역 연고 국회의원 1명도 배치하지 않은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역 출신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문장대 온천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급기야 온천법 개정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하지만, 지자체 조례가 아닌 법률 개정을 위한 특위를 도의원과 시·군의원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