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현직 조합장 4명 송치, 선거사건 완료

2015.06.21 17:15:37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은 3·11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한 도내 당선인 72명 중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경찰 내사를 받은 현직 조합장은 총 19명으로 이 중 혐의점이 드러난 4명은 수사로 전환해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속된 청주 모 농협 조합장 A(54)씨는 선거에 임박해 한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된 3명은 조합원이 다수 가입한 친목계에 후원 명목으로 10만원을 제공했거나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사진과 인사말을 게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경찰은 나머지 13명은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했고, 3명은 현재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불법 선거운동 내·수사가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은 제천으로 총 12건에 14명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반면 영동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일반 선거사건과 마찬가지로 조합장 당선인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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