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후보예정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계모임의 관광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에,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B씨를 청주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했다.
A씨는 지난 해 10월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마을 친목계 모임의 관광행사에 찬조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올 2월초 입후보예정자인 현 조합장 C씨의 조합 부실 운영, 징계 사실 등의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자신의 명의로 관내 거주 전 조합원에게 우편 발송,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같은 인쇄물에 일부 허위 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2014년 9월21일부터 2015년 3월11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행위는 조합장선거의 준법선거 실현을 위해서 엄정 조치했다"며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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