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조합장 후보 20여명 내사…보은농협 금품살포는 내사종결

공소시효 지나

2015.03.04 17:36:19

올해 첫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도내 곳곳에서 각종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4일 도내 조합장선거 후보자 20여명을 상대로 기부행위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최근 보은지역 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씨가 지난해 2월 이사로 당선된 뒤 지역 마을 이장 B씨 등 4~6명에게 모두 900만원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B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며 금품을 돌린 점도 확인하고, 이번 선거와 관련성도 조사했지만 선거법상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지나 내사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밖에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의혹을 받는 도내 조합장 선거 후보자 22명을 상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기부행위 혐의점이 드러난 도내 모 조합장 선거 후보자 1명을 조만간 불구속 입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자격 없는 조합원을 가입시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보은지역 한 조합도 내사하고 있다.

이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가입명부를 임의제출형식으로 받아 최근 가입한 조합원을 중심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오는 11일 치러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수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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