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동시 조합장선거 '그들만의 리그'

전국적으로 불·탈법으로 '얼룩'
충북 고발 6건 · 수사의뢰 1건
투표일 다가오면서 투서도 만연

2015.03.02 19:52:23

오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지난 달 26일 시작된 이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전국적으로 500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적발됐다.

금품 살포나 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잇따르면서 선거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번 동시 조합장선거는 이제껏 실시됐던 조합별 선거에서 불·탈법 행위가 다수 적발되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됐다.

하지만 '돈 선거'라 불리는 조합장선거의 개선책으로 등장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일 현재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북지역에서는 고발 6건(옥천·제천지역 각 2건, 진천·괴산 각 1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4건을 조치했다.

이날 선관위는 현직 조합장인 후보자 A씨와 같은 조합 임원 B씨 등 총 6명을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견학기간 중 생일을 맞은 조합원 28명에게 선물로 양말세트(8천∼9천원 상당)를 직접 전달하고, 조합원 6명의 자택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같은 조합 임원 B씨 등 3명은 A씨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쇄물을 제작해 조합원 4천237명에게 우편 발송한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충북은 여타 지역보다는 그나마 적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투서가 만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주지역을 비롯해 경쟁률이 높고 낮음을 떠나 후보자 간 각종 투서로 선관위를 비롯해 경찰까지 업무가 넘쳐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충북지방청과 지역경찰서가 별도로 동시조합장 선거에 인력이 투입되는 등 고충을 겪고 있다.

충북도 내에서는 청주농협을 비롯해 6곳의 농협이 선거법위반과 관련 내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선거나 총선때와 비교하면 동시 조합장선거는 금품과 관련된 고발·경고 건수가 많다는 것이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국적으로 불법선거 운동의 시비는 현직 조합장들이 조합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금품과 관련된 적발 건수 중 다수가 현직 조합장들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것들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각종 탈·불법 선거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선의의 경쟁, 공명선거에 대한 의식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형수 충북농협 본부장은 "조합장선거가 재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예전의 불·탈법은 현저하게 줄었다"며 "돈 선거를 뿌리 뽑는 원년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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