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4·13총선을 앞두고 2~14일 구·시·군위원회별 '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등록서류 작성 등 후보자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기타 선거법 위반사례 등이 안내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설명회에서 안내를 받아 후보자 등록신청 및 선거운동에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충북선관위 회의실에서 4·13총선 사전투표 및 개표과정 공개시연회를 열었다. 투·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한 충북선관위 직원들이 개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오후 2시 충북선관위 4층 회의실에서 4·13총선 사전투표 및 개표과정 공개시연회를 연다. 이번 시연회는 사전투표 및 개표 전 과정을 소개하고, 투·개표 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사전투표소와 개표소를 실제형태로 설치된다. 선관위 직원 등 총 50여명은 투·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한다. 사전투표를 직접 체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개표시연은 실제 개표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활용한 개표과정의 심사·집계 단계가 선보인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공개시연회를 통해 사전투표 및 개표과정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선관위의 선거 관리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더욱 증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충북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충북도민 100인의 서포터즈(美選-e)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SNS파워유저 등 사회 각계·각층인사 50여명이 참석한다. 민주시민 홍보대사 '자두' 캐릭터(안녕자두야) 분장을 한 어린이들이 참여한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충북도민 100인의 서포터즈(美選-e)는 페이스북스타, 파워블로거, 교수, 언론인, 지역의 CEO, 전문직종사자, 일반인 유권자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 각 분야에서 아름다운 선거 이야기를 전파하고 선관위 주관 각종 행사 등에 협력하게 된다. 아울러 충북선관위는 소셜미디어 홍보 강화를 위해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청주야놀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신귀섭(60) 청주지방법원장을 44대 충북선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 위원장은 광주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광주지법 목포지원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신 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위원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규에 따른 공정한 관리와 투·개표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더욱 믿음이 가는 선거관리를 이뤄 내겠"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과 대보름을 앞두고 4·13 총선과 관련한 특별 예방·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직원들과 공정선거지원단 등의 단속인력을 투입,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며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활동에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처할 방침이다. 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에서의 금품, 음식물 등 제공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 사진 게재 혹은 직·성명을 표시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나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수를 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기도 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오전 10시30분 선관위 4층 회의실에서 올해 주요업무시행계획 시달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박태섭 충북선관위 사무처장이 주재하며, 오는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한 △절차사무의 완벽한 관리방안 △예방활동과 중대선거범죄 대응 방안 △선거참여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노인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달 평소 친분이 있는 B씨와 공모, B씨를 통해 선거구 내 노인단체에 250만원 상당의 물품(김치냉장고 1대, 온풍기 2대)을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의해서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충북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운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황파악이나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선거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정치관계법 등에 대한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공직선거법 제60조에 규정된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제외된다.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7~11일 근무를 희망하는 각 구·시·군위원회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은 내년 1월4일~4월13일 근부하게 된다. 2차 선발 단원은 2월15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선관위 홈페이지(http://cb.nec.go.kr)를 참고하거나 각 구·시·군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청주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15 새내기유권자 락(樂) 콘서트-心心풀이'를 연다. 이번 행사는 17일 오전 9시 충북대 개신문화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생애 최초로 선거권을 가지게 되는 학생들에게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과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생선배로부터 인생경험 및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담을 듣는 '멘티, 멘토를 만나다'를 시작으로 △청춘고민상담소 △선거상식 OX퀴즈 '선거의 달인을 찾아라' △매니페스토 희망의 종이비행기 날리기 △문화 공연 '오늘을 즐겨樂' △영상 상영 '아름다운 청춘에게 보내는 편지' 등으로 진행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그동안 쌓였던 입시 스트레스도 풀고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와 선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선거아카데미를 연다. 이번 선거아카데미는 오는 10일(충주시농업기술센터)과 13일(청주고인쇄박물관) 두 차례 열린다. 시간은 모두 오후 1시다. 선거전문가 및 MBC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거방송토론 전문가들이 아카데미 강사진으로 참여해 개정 공직선거법과 선거운동, TV 토론전략 등을 설명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선관위 홈페이지(http://cb.nec.go.kr)를 참고하거나 홍보과(043-237-3940)로 문의하면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27일 "10·28 재·보궐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서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된다. 또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누리집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빠짐없이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개표 진행상황은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최범규기자
[충북일보] 10·28 증평군의원 재선거와 관련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다.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재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15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7일까지 13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일반 유권자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 가능하다.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연설·대담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기간 동안 직접 또는 전화를 통해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다.단,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충북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동안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단속파견인력 등을 투입해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후보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선거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치자금 공개시스템'(www.ecost.nec.go.kr)도 선거일까지 운영한다.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훌륭한 일꾼을 뽑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 모두의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충주] 충북선관위 희망봉사단(충북제2권역분임)은 지난 7일 사회복지시설인 진천군 평화선교복지회와 아동복지시설인 충주시 진여원을 각각 방문,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충북선관위 희망봉사회는 각 시설에 50만원 상당의 기증물품을 전달했으며, 직원 40여 명이 고추대 뽑기, 제초작업, 고추따기, 고구마밭 정비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시설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후원의 손길이 매년 줄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위문 및 봉사활동에 감사를 표했다.충북선관위 희망봉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돕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시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선관위 희망봉사회는 매년 우리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방문, 따뜻한 온정을 나누어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충북일보] 충주 사과 과수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충주시에 따르면 동량면 조동리 건지마을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전체 매몰 작업에 착수했다. 과수화상병 예찰을 진행하던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일 해당 과수원에서 잎맥이 타들어 가는 증상을 발견했다. 농촌진흥청의 정밀검사에서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이 나온 14일 시는 3천900㎡ 과수원 전체를 매몰하기로 하고 나무뽑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잎 마름 증상이 나타난 사과나무는 전체 327그루 중 홍로와 양광 등 36그루다. 관련 매뉴얼은 과수화상병 발생 주율이 10%를 넘으면 전체 매몰을, 5% 미만이면 발생 가지만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수원은 과거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선례가 없는 곳이다. 지난해에는 이 과수원에서 1.2㎞ 떨어진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바 있다. 충주 사과 발생농가 해당 반경 안엔 사과·배 농가 304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수원에는 현재 외부인 출입이 차단됐다.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관심은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의 한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30대 여성이 새내기 경찰관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 주인공은 청주청원경찰서 율량지구대 이의성(31) 순경.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5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호텔에서 '공황장애가 있는 여성이 귀가를 못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와 공동대응 요청을 받아 출동한 이 순경과 다른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 여성 A씨의 귀가를 돕던 중 갑자기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여성은 과호흡을 하다 손발이 약간 오그라들고 호흡을 멈추는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한 이 순경은 A씨의 기도를 확보하고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했다. 이 순경은 동시에 지나가던 행인에게 119 구조 요청을 했고 그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쓰러진 A씨는 의식을 회복했다. 이후 A씨는 구급대에 인계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순경은 "실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본건 처음이었다"며 "혹시나 잘못될까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과거 적십자에서 CPR 교육을 받았던 때를 떠올리며 침착하게 응급 처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충북일보]2025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이다. 지난해 '1만 원' 선을 두고 이뤄진 최저임금 샅바싸움은 전년 대비 2.5%p(240원) 인상으로 결정됐다.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까지 '140원(1.4%)'을 남겨둔 상황에서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워진 경제 상황은 더욱 치열한 공방을 오고가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13대 최저임금 위원회는 오는 21일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고용노동부의 심의요청서 접수, 위원장 선출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각 주장은 같은 이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는 급등하는 물가와 적정 생계비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40원 남은 1만 원 돌파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한 부채 부담 등을 이유로 '동결'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