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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9.03 12:40: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음성혁신도시 4차 보상협의회 개최

진천음성혁신도시 예정지 주민들과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31일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차 보상협의회를 갖고 선이주대책과 집단이주지 위치 선정 등에서 의견접근을 봤지만 양도세 감면 등 핵심쟁점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음성군 맹동면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시행사인 주택공사는 이주자 택지를 관련 규정(165∼265㎡)보다 넓은 330㎡까지 예정지 주민에게 공급하고, 진천·음성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집단이주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편입예정지 주민들이 요구했던 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공설묘지로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체 이주문제와 관련해 주공은 당초 개발계획에 따라 43만6964㎡ 규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고 필요할 경우 유보지 42만3241㎡를 추가조성해 기업체가 요구했던 72만㎡ 이상의 산업용지를 공급키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양도소득세 감면과 토지보상가 현실화 등에 대해 주공은 “(양도세 감면문제를)국회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양측은 이 밖에 이주자택지를 혁신도시 개발계획구역내 중앙상업용지에 조성하는 문제와 생활대책용지 공급분을 (토지)협의양도자와 수용재결양도자(자진철거자)에게 차등적용하는 문제, 축산농가 폐업보상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였고 앞으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상협의회를 매달 2차례 갖기로 협의했다. 진천.음성/손근무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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