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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0.04 16:13: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덕산면 진천지방산업단지와 혁신도시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지정했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법과 진천군세조례 규정에 의거, 진천군의회 의결을 얻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 지정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덕산면 신척리 245 등 470필지 146만9천416㎡의 진천지방산업단지와 덕산면 두촌리 17-1 등 2천663필지 336만4천619㎡의 혁신도시다.

전체면적 483만4천35㎡의 관리지역.농림지역 등은 이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변경됐다.

기존 고시면적은 전체 1천709만5천㎡이고 읍.면별로는 진천읍 988만3천㎡ , 덕산면 297만6천㎡, 이월면 154만3천㎡, 광혜원면 269만3천㎡이다.

한편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의 전 구역 또는 일부의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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