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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9.23 19:21: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법무연수원이 예정대로 중부신도시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23일자 1면>

논란이 제기된 법무연수원 중부신도시 이전과 관련 고홍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23일 "연수원 이전은 정부 계획에 의한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 등은 이날 진천군 덕산면을 방문해 유영훈 진천군수, 박수광 음성군수, 충북도 관계자 등과 연수원이전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 위원은 "이전에 따른 협조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왔다며 "이미 확보한 35만8천㎡의 부지 외에 33만㎡의 땅이 더 필요해 현재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재검토설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은 "이번 사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우택 충북지사는 23일 성명을 내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되는 혁신도시 건설에 타 기관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기관인 법무연수원과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대해 국정의 신뢰와 도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이전 승인해 달라"고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촉구했다.

수도권과밀반대범충북협의회와 충북경실련도 "법무부의 법무연수원 지방이전 계획 백지화 추진을 규탄한다"며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법무연수원의 지방이전 계획을 백지화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추진해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명박 정권이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를 무산시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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