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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혁신도시 건축은 창조적으로”

박상돈의원, 20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07.03.21 13:41: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혁신도시에서 건축가가 건축의 예술성과 품격 있는 공공공간을 자유롭게 디자인 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 해방지구의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열린우리당. 천안을)의원은 20일 건축법령의 일부규정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을 도입하기 위해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행복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적 개발역량이 결집되는 지역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지역 내에서 △박물관 문화관, 공공청사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국가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이 강조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설계자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건축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또는 통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 건축법령이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구조·화재안전 등을 위한 최소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건축가의 창의성과 예술성, 도시경관의 창출, 지속가능한 건축환경을 가꾸는데 배려가 부족하고, 건축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디자인을 반영하기에도 한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러한 규정들은 설계의 창의성과 건설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아름답고 개성 있는 건축ㆍ도시경관디자인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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