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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7.07 21:00: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진천.음성 예정지 주민대표 등이 보상협의를 재개했으나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주공 충북혁신도시사업단(단장 조항구)과 진천.음성 예정지 주민대표, 진천군과 음성군 관계자들은 6일 오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충북혁신도시사업단에서 3차 보상협의회를 가졌다.
주민대표들은 이날 △토지보상가를 최근 인접지 거래가(35만원)로 현실가 인정 △이주자택지를 중앙 상업용지와 인접해 조성 △수박 계통출하 평균치 보상 △축산농가 폐업 보상 등 8개 항을 요구했다.
윤기헌 진천대책위원장은 “선이주와 이주자택지 위치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보상 감정평가는 안된다”며 “보상 전에 이주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또 임윤빈 음성대책위원장은 “보상협의회를 구성한 지 두 달 간 (시행자가)성의 있는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에 대해 시행자와 정부는 일언반구도 없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혁신도시 조성 발목잡기로 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대표들은 이밖에 (시행자측의)명쾌한 답변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상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공측을 압박했다.
그러나 주공측은 “주민 요구사항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 박철규 음성부군수는 주민요구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명쾌한 답변을 준비한 후 4차 보상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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