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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진천·음성 통합이전 확정

충북도“다른 연수기관 추가 이전 요청”

  • 웹출고시간2007.05.23 23:26: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으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이 진천.음성으로 통합 배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분산배치를 요구해 온 도내 북부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혁신도시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를 열고 충북으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을 진천.음성으로 집중 배치키로 심의 의결했다.

혁신도시건설의 충북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는 이날 기존 정부안대로 진천.음성으로 통합 배치하는 개발계획안을 제출해 정부위원 21명과 민간위원 9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공기관 이전이 당초 정부안대로 의결됨으로써 행정적 절차인 건교부장관의 승인만 남았는데 이르면 다음주에 승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 관심사였던 법무연수원 등 3개 연수기관의 제천 분산배치는 물거품이 됐다.

그동안 이들 3개 기관을 유치해 제천연수타운을 조성하려던 제천 주민들과 이를 충북지역 균형발전의 계기로 삼으려던 ‘혁신도시 및 제천연수타운건설 범 도민대책위원회’ 등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제도 도입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심사규정의 공개를 요구하고 단계적으로 항의운동을 높인 뒤 북북권주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그 동안 3개 기관 분산배치를 요구해 왔던 충북도는 입장을 선회했다.

도 관계자는 이날 법무연수원 등의 분산 이전이 불가능해졌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조를 통해 정부산하기관의 연수원 3곳 등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의 이 같은 계획은 12개 공공기관의 개별이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이미 예상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달 23일 건교부에 ‘충북 혁신도시 개발계획(안) 승인중지’를 요청했지만 지난 18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 중인 사항으로 충북도의 중지요청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중지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이 같은 통합이전을 미리 각오하고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한편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209만평에 들어서는 혁신도시는 2007∼2012년 태동기, 2013∼2020년 확장기, 2020∼2030년 성숙기의 3단계로 개발되며 한국가스안전공사(간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중앙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12개 공공기관이 2012년까지 이전한다.

서울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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