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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30 19:47: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상천 지식정보팀장

청주상공회의소

생활주변에서 접하는 수많은 상표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R'과 'TM'이 상표 옆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일부 사람들은 상품의 진품 혹은 모조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R'은 등록상표를 나타내는 것이고 'TM'은 단순히 상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R'은 Registered의 약자로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상표라는 뜻이고, 'TM'은 Trade Mark의 약자로 포장의 무늬나 디자인이 아닌 상품의 이름인 말 그대로 상표라는 뜻이다.

그러면, 왜 상표에 R과 TM을 붙이는 것일까· 어떤 상표에 R이라고 표시했다는 것은 "이 상표는 등록되어 상표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라는 일종의 경고이다.

특허청에 등록되어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니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한다. R을 표시해서 사용했으므로 이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하게 사용하는 자가 등록상표인줄 몰랐다는 등의 항변이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R이라고 표시해서 사용한다면 허위표시죄에 해당하여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한편, TM은 통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사용한다. 예컨대, "oneclick" 이 컴퓨터프로그램의 상표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문구들과 함께 사용된다고 했을 때에 아무런 표시가 없을 경우 소비자들이 이것을 상표로 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TM" 표시를 해두면 그것이 상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R이 표시된 상표는 법에 의해 강력한 보호를 받는데 비해 TM이 표시된 상표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정도의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 그러나 TM은 아직 등록되지 않은 상표일지라도 널리 알려진 경우는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해 일정수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TM은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도 사용을 오래하게 되면 상당한 법적효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상표부분이 제품포장의 단순한 미적 무늬가 아니라 상표라는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 표시하는 것이다.

추후에 상표분쟁이 발생하면 상대편이 '그 상표는 상표가 아니라 제품의 디자인일 뿐이다'라고 공격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또한, TM은 상표가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받기는 어렵지만 본인의 상표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용한다. 상표가 널리 사용되어 사람들이 마치 '보통명칭'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면 상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호치키스, 워크맨, 지프 등이 그 예인데 원래는 상표였지만 이를 소비자들이 보통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제는 처음에 그 상표를 사용한 생산자도 동일 상표를 사용하는 다른 생산자에 대해 상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많이 먹는 '초코파이'의 경우, 오리온에서 처음 만든 상표이지만 상표가 널리 사용되어 일반인들에게 '보통명칭'처럼 인식되어 롯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판결이 있다. 이러한 경우 오리온에서 처음부터 TM을 붙여 사용했더라면 경우에 따라서 독점적인 상표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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