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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신도시사업 추진 '희비쌍곡선'

음성군 '순항', 진천군 '난항'

  • 웹출고시간2009.06.14 15:29: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음성 혁신도시(중부신도시)의 토지 협의보상이 마무리됐으나 주민단체를 통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진천군과 음성군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해 지난해 5월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한 사업'을 고시했다.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연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 공공기관 건물 시설관리, 산림수목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 원상복구 등이다.

음성지역의 경우는 이에 따라 주민단체로 설립된 '두레지'가 무연분묘 1천200여기에 대한 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장물 철거 사업도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진천지역은 ㈜진천혁신과 진천혁신도시생계조합㈜ 등 두 생계조합이 발족한 지 1년이 넘도록 주민단체를 단일화 하지 못해 위탁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진천지역 두 조합은 지난해 7월 단일화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출자금액(1인당 500만원)과 임원구성 등 세부사항에도 의견을 모았으나 최종 단일화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관계자는 "진천혁신이 같은 명칭으로 법인을 설립했으나 위탁사업 시행 자격자를 확보하지 못해 아직 사업을 위탁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단체가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위탁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두 조합의 사업 위탁 비율(7대3) 배분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앞으로 갈등의 소지로 지적되고 있다.

진천.음성/손근무 노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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