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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25 15:35:34
  • 최종수정2023.05.25 15:35:34
[충북일보] 청주시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나 체중 2.5㎏ 미만 출생아가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치료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경우다.

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아 입원 수술을 받은 1년 4개월 이내 환아에 대해서도 의료비가 지원된다.

한 자녀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하며, 2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지원된다.

첫 번째 자녀 중 쌍둥이가 미숙아거나 선천성 이상아일 경우에는 다자녀로 인정된다.

미숙아 지원금은 최대 1천만원, 선천성 이상아는 500만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된 입·퇴원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서류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를 방지하고지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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