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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01 17:28:31
  • 최종수정2023.05.01 17:28:31
[충북일보] 충북도가 경제 성장을 견인할 일반산업단지 5곳을 새로 조성한다.

도에 따르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에 따라 '2023년 충청북도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이 계획에는 신규 산단 5곳 조성이 추가됐다.

충주 중원제2일반산단과 음성 중부특장차클러스터·성본제2일반산단·천본일반산단, 청주 남부일반산단이다.

이로써 도가 추진하는 산업단지는 총 22곳이며 전체 면적은 1천780만2천㎡로 늘어났다.

이 중 산업용지는 1천75만7천㎡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청주시와 음성군 각 6곳, 충주시 5곳, 진천군 2곳, 보은군과 옥천군, 영동군 각 1곳이다.

규모는 청주넥스트폴리스가 188만2천㎡로 가장 크다.

북충주IC산단(169만7천㎡), 음성 삼성테크노밸리(160만2천㎡), 충주 금가산단(157만5천㎡), 오창나노테크산단(150만4천㎡). 진천메가폴리스(139만5천㎡) 등의 순이다.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승인하는 절차로 지정한다.

30만㎡ 미만의 산단은 시장·군수가, 그 이상은 도지사가 할 수 있다.

단 인구 50만명이 넘는 청주 지역의 일반산단 승인은 시장이 한다.

이들 산단은 앞으로 지정 신청,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관계 기관 협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는 산단 조성이 마무리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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