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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5.01 17:20:31
  • 최종수정2023.05.01 17:20:31
[충북일보] 보은군이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군은 오는 11일까지 '보은군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군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조례다.

이 조례안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과 먹거리 보장 위원회 설치 운영,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5년마다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종합계획에는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폐기 현황 분석, 지역 중소농 조직화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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