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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4.20 17:51:49
  • 최종수정2023.04.20 17:51:49
[충북일보]통합 청주시의 재정지원 특례 5년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다.

20일 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분권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통합 청주시의 재정지원특례(보통교부세 총액의 6%) 기간을 통합 창원시와 같이 5년 더 연장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5년 연장 기간에는 매년 1% 포인트씩 지원 비율이 감소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지방분권법상 통합 지자체 재정지원은 2010년 1월1일부터 2015년 1월1일까지 설치된 통합 지자체에 적용된다.

통합 청주시는 2014년, 통합 창원시는 2010년 각각 출범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주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61억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반대로 국회 벽을 넘지 못하면 통합 청주시에 대한 재정지원은 2024년 종료된다.

시는 그동안 매년 200억원 규모의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농촌지역 인프라 구축, 지역별 특화사업 등을 벌여왔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모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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