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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보상률 허위 보고 물의

주공, 진천지역 마무리 안된 상태서 완료 보고… 현재 진행중

  • 웹출고시간2009.04.16 20:00: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한주택공사 혁신도시사업단(이하 주공)이 진천에 추진 중인 혁신도시 조성공사와 관련해 보상률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석장리·옥동리 일원과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본성리·신돈리 일원 총 천890.872㎢에는 충북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 시행사인 주공은 이 지역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보상절차를 밟아왔다.

주공 관계자에 따르면 16일 현재 총 5천450필지, 6천890.872㎢ 중 4천723필지(86.7%), 6천380.757㎢(92.6%)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했다.

주공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나머지 510.115㎡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 공탁을 통해 수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공은 농어촌공사 소유의 19만5천여㎡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북도와 주공 본사 등에 보상절차 협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공은 같은 공사라는 점에서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이처럼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했으나 예상과는 달리 농어촌공사 측이 혁신도시 예정지 내에 시설한 농수로 등 시설물에 대해 공사비 전액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해 난항에 부딪혔다.

또 일반적으로 공사(公社)간에는 토지를 수용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례이나 농어촌공사 측에서 토지를 맞바꾸는 것을 요구한 것도 또 하나의 난항으로 작용했다.

주공은 그동안 2차례 걸쳐 농어촌공사측과 협의를 벌였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주공이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일반 주민소유의 토지는 공탁을 통해 강제수용하면서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는 공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상절차가 늦어져 공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공 관계자는 "지자체 소유의 경우에는 지자체끼리 토지를 맞교환할 수 있으나 공사간 거래에서는 무상귀속을 할 수 없어 고민"이라며 "적절한 방법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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