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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北 무인기 영공 침범 등 도발 관련 지시
합동 드론부대 창설·스텔스 무인기 생산도 주문

  • 웹출고시간2023.01.04 14:46:03
  • 최종수정2023.01.04 14:46:03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등과 관련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 여권에서 9·19 군사합의 재검토 필요성이 나온 적은 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9·19 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을 언급한 것은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다.

9·19 군사합의에는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걸친 합의사항이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합동 드론부대 창설 등 무인기 도발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드론부대를 창설하라"고 말했다.

또한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연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당부한 뒤 "신속하게 드론킬러, 드론체계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김 수석은 "오늘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지시한 것"이라며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태세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 창설될 다목적 합동드론부대는 지난 2018년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예하부대에 창설된 드론봇전투단과 달리 실효적 훈련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작사 드론부대) 실효적 훈련이 없던 것으로 안다"며 "다목적 기능의 합동부대라는 건 이러한 제한적 임무를 넘어 타격, 전자전, 심리전을 포함한 다양한 수행이 가능한 부대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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