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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2.15 11:19:32
  • 최종수정2022.12.15 11:19:32

옥천군의회(의장 박한범)는 15일 대청호 환경규제 법령의 합리적 개정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충북일보] 옥천군의회(의장 박한범)는 15일 열린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청호 환경규제 법령의 합리적 개정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수변구역 식품접객업 허용 규제 완화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관외, 신규 공장입지 허용을 촉구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금강수계법에 따라 현행 수변구역에도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영동군), 300m 이내 지역(대전 동구 일부, 청주시 일부)은 예외적으로 식품접객업 입지를 허용한다.

그러나 군은 댐과 하천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역으로 예외적 입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이중으로 규제받고 있다.

이에 군의회는 모든 수변구역에 같은 법을 적용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관련 법(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수변구역 안 식품접객업 전부 허용을 말한다.

또 군의회는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동일 특별대책지역 내 기존공장만으로 한정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일 특별대책지역 내 기존공장이 전체 산업단지 시설 용지의 50% 이상 차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신규 공장의 입지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환경부, 충청북도 등에 보낼 예정이다.

대표 발의한 이병우 의원은 "지난 5월 환경부의'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개정 고시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책지역의 개발이나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행위 제한은 계속되고 있다"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환경규제 법령의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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