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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운천 근린공원 편입 토지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 웹출고시간2022.10.17 16:52:06
  • 최종수정2022.10.17 16:52:06

청주 운천 근린공원 위치도.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는 운천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가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5일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1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수용재결 신청은 2020년부터 2년여 기간 동안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소유자 사망 등의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토지 12필지(2만5천573㎡)와 물건 등 233건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그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소유자와 관계인은 기간 내 의견이 있으면 시 공원조성과(043-201-2743)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추후 심리 및 재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천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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