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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0.12 10:53:38
  • 최종수정2022.10.12 10:53:38
[충북일보] 진천군이 기업의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휴인력을 활용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1일 4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을 도내 제조 중소기업으로 연계해 인력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을 진행하는 충북경영자총협회에서 14일까지 청주시민 참여자를, 25일까지는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일할 능력이 있는 만 20~75세 이하의 도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기업은 진천과 음성지역의 제조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자는 직무 및 소양 교육을 이수한 후, 기업과 1일 4시간, 22일 이내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로활동을 하게 되며, 최저시급 이상의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급받게 된다.

근로계약 기간의 중복 없이 최대 4개 기업과 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생산인력 공급과 인건비 일부 (최저시급의 40%)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충북도(참여자)와 진천·음성(참여기업) 등 도내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지만, 시범사업 추진 후 보완·개선 후 내년도에는 11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 및 기업은 충북경영자총협회(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방문 또는 전자메일(cbmihye123@gmail.com)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043-270-7589)로 문의하거나 충북경영자총협회(http://www.4060cbef.or.kr)와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s://www.chungbuk.go.kr/)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내실 있는 사업 운영으로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유휴 인력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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