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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 위반' 충북 출신 대통령실 행정관 '사표'

부친 소유 가스판매업체 사내이사 등재 논란

  • 웹출고시간2022.08.12 14:18:58
  • 최종수정2022.08.12 14:18:58
[충북일보] 충북 출신 대통령실 행정관 A씨가 사내이사 겸직 논란으로 결국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무비서관실 소속 A씨는 대통령실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통령실 임명 전인 지난 5월 말 맡고 있던 청주의 한 택시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최근 부친이 소유하고 있는 가스판매업체에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내이사 등재와 관련 A씨는 "무보수 비상근이어서 등재사실을 몰랐다"며 곧바로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은 A씨에 대해 "영리 활동을 해온 게 아닌 만큼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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