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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간접흡연 갈등 해결될까

충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웹출고시간2022.04.20 15:19:56
  • 최종수정2022.04.20 15:19:56
[충북일보]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물론 입주자도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해 부당한 간섭이나 업무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아야 한다.

충북도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으로 '충북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개정·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준칙에 맞게 개별 아파트에서 오는 10월 21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 내용은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대한 내용 중 관리주체의 간접흡연에 대한 교육 실시 가능 규정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업무방해 금지 규정 △전기료 세대별 부과 방법을 입주자 등이 관리규약으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음향기기를 통해 발생하는 각종 소음에 대해 최대한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

간접흡연 방지와 관련 화장실·발코니 등에서 하는 흡연으로 인해 세대 내로 공기가 유입돼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해야 한다.

각 공동주택은 전기요금과 관련해 관리주체의 세대별 전기료 부과 방법을 입주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해야 하는 만큼 전기요금과 관련된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개별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을 제·개정하는 경우 제·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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