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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필지 기준 '농지대장' 개편… 관리 효율성 높인다

4월 15일부터 현행 농업인 기준 '농지원부'서 변경
관할 행정청도 '농지 소재지'로

  • 웹출고시간2022.03.07 17:12:51
  • 최종수정2022.03.07 17:12:51
[충북일보] 청주 시내 농지가 '필지'를 기준으로 하는 농지대장으로 개편, 관리·정비 효율성이 높아진다.

청주시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해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에 따라 작성기준은 현행 '농업인(세대)'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된다. 작성대상은 현행 1천㎡ 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된다.

필지 기준 작성에 따라 관할 행정청은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돼 관리 효율성이 높아진다.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엔 개인정보 관리보다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된다.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확대돼 대국민 정보활용과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존의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편철해 농업인이 원할 경우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지대장 개편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새로운 농지 공적 장부가 마련·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 농지원부 등록된 3만8천563개 농가의 12만 7천1필지(1만 8천960㏊)가 농지대장 전환 예정이다.

농지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2만9천808필지(4천329㏊)는 추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우선적으로 순차 등록할 예정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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