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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강내면·내수읍·북이면 일대 공장 난립 막는다

비시가회지역 성장관리계획 시범사업 추진

  • 웹출고시간2022.01.02 14:23:55
  • 최종수정2022.01.02 14:23:55
[충북일보] 청주시는 강내면·내수읍·북이면 등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관리를 유도하는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계획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20년 3월 용역에 착수해 기초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한 뒤 지난해 11~12월 읍·면별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취락지 인근 공장·제조업소 입지제한을 강화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시는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안)을 이달 입안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2024년 1월부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제조업소 설치가 허용된다.

시는 올해 비시가화지역 전역(시범사업 대상지역 제외)에 대해 성장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의 의무사항, 권장용도 준수 시 개발밀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이용할 수 있는 유도적 계획으로 비시가화지역의 실질적인 관리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취락지 인근 공장, 제조업소 입지로 인한 소음, 공해 등으로 빚어온 갈등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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