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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6개 업소 적발

심야 영업한 유흥주점 5·노래연습장 1개소 적발

  • 웹출고시간2021.08.23 17:18:08
  • 최종수정2021.08.23 17:18:08
[충북일보] 충북에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심야에 영업을 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제한된 지난달 14일부터 방역지침 준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으로 도내 유흥주점 5개소와 노래연습장 1개소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어긴 채 운영을 하다 적발됐다.

실례로 지난 20일 밤 11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유흥주점은 출입문을 잠근 채 호객꾼를 통해 손님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당시 청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돼 행정명령에 따라 밤 10시 이후 문을 열 수 없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76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행정명령 준수 여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자(업주)뿐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민 모두가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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