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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연식 따라 화재 대응 제각각

최근 청주 아파트 2곳서 화재
준공 18년차 아파트, 스프링클러·대피시설 전무
준공 34년차 아파트, 소화기가 유일한 소방시설
전문가 "새 소방설비 설치 쉽지 않아, 화제 예방활동 힘써야"

  • 웹출고시간2021.08.17 20:16:58
  • 최종수정2021.08.17 20:16:58

지난 16일 화재가 발생한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는 34년 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화재감지기는 물론 소화기 이외의 소방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아 노후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최근 청주시내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공동주택 연식에 따라 화재 대응력이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 당시의 소방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오래된 곳일수록 화재 대비에 취약해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과 16일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A아파트와 청원구 내덕동 B아파트에서 각각 불이 났다.

A아파트 화재는 7층에서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던 중 일어났다.

당시 집에 머물던 20대 C씨는 현관 출입문이 화염에 막힌 탓에 베란다에 매달렸다가 1층으로 추락했다.

다행히 주민 4명이 이불과 매트리스를 가져와 떨어지는 C씨를 받은 덕에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

C씨가 위험천만한 대피를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15층짜리 A아파트의 준공일은 2003년 4월 21일로 당시에는 16층 이상 공동주택만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었다.

이후 2005년부터 11층 이상 아파트로 대상이 확대됐다.

청주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화재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화재 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아파트에는 대피공간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2005년 이후 시공된 아파트(4층 이상인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피공간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대피공간은 방화문이 설치돼 있어 화재에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2㎡ 이상의 별도 공간을 말한다.

A아파트에는 인접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지만, 가정에서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장애물이 쌓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34년 전인 1987년 11월 26일 준공된 B아파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곳의 소방시설은 소화기가 유일하다.

B아파트 관리사무실 직원은 "아파트가 오래돼 화재 사실을 알리는 화재탐지설비조차 없다. 불을 지른 주민이 방화 전 낸 큰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대피했다"고 말했다.

만약 방화범이 사전예고없이 불을 질렀다면 자칫 큰 화재를 불러올 수 있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노후 아파트의 화재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활동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찬석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소방법이 개정되면 소화기, 비상경보 등 기초시설에 대해서만 소급적용이 이뤄진다. 공동주택 증개축을 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소방설비를 갖추기가 쉽지 않아서다"라며 "따라서 이미 갖춰진 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주민과 관리주체 대상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충북에서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는 지난 15일 기준 51건으로, 전체 화재 건수 941건의 5.4%를 차지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 23건 △전기적 요인 17건 △기계적 요인 4건 △기타 7건이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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