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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감찰 14건 적발

충북도 "사전 신고·허가 생활화" 당부

  • 웹출고시간2021.08.17 16:38:42
  • 최종수정2021.08.17 16:38:42
[충북일보] 충북도가 '해체공사 붕괴사고 재발방지 안전감찰'에서 총 1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최근 일어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진행된 이번 안전감찰은 지난 7월 한 달간 진행됐으며 올해 1~6월 건축물 해체신고·허가 건수가 많은 제천·괴산·음성 등 3개 시·군이 대상이었다.

행정안전부가 안전감찰을 실시한 청주시와 충주시는 제외됐다.

감찰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건축물 해체허가서 없이 건축물 해체 △건축물 해체허가 공사장 지정감리자 감독 소홀 △건축물의 석면함유 사실 관계기관 미통보 △해체완료 공사장 가설 방진망 미철거 등이다.

도는 총 14건 중 12건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인 2건은 현지 시정 조치했다.

도는 해체공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해체공사의 동영상 촬영 의무화 △착공신고제도 도입 △해체기간 변경 규정 사항에 대한 법률 개정 제도개선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재영 도 재난안전실장은 "종전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신고·허가 구분 없이 건축물 멸실 신고로만 가능했지만 지난해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의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변경됐다"며 "도민들은 신고·허가 후에 건축물 해체공사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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