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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압류 추진

체납자 명의 공탁금 1천152건, 169억 원 내역 수령

  • 웹출고시간2021.08.09 15:56:13
  • 최종수정2021.08.09 15:56:13
[충북일보] 청주시는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9일 밝혔다.

'법원공탁금'은 민형사 분쟁 시 재판결과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맡기도록 하는 금품을 말한다.

시는 체납액(결손포함) 30만 원 이상 체납자 1만9천54명을 대상으로 대법원 전산정보국을 통해 전국 법원에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을 조회한 결과 1천152건, 169억 원의 공탁내역을 수령했다.

시는 공탁금 가운데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의 피공탁자,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자로서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취소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은 즉시 압류·추심해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추심완료 공탁금이나 실익 없는 공탁금은 즉시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압류한 미추심 공탁금(즉시 출급불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 가능 시점을 파악,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즉시 출급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라며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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