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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서 대필·대작한 입시학원 '아웃'

학원법 개정 …1차 적발도 등록 말소
법조계·고위공직자 전관특혜도 손봐

  • 웹출고시간2019.11.10 15:18:10
  • 최종수정2019.11.10 15:18:10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교육 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자기소개서 대필 등 불법행위를 한 입시학원 명단이 공개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등록 말소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들은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 개선과 함께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시장 불공정 해소를 위해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구성해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 자소서 대필·대작,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 위법행위가 드러난 입시학원의 명단을 공개한다.

중대한 입시 관련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1차에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전관 특혜 근절방안 △공공부문 공정 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인 논의도 이뤄졌다.

법무부는 법조계의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가 참여하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방안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엄정 심사, 퇴직자 대상 홍보 강화 등은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는 등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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