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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15 13:01:11
  • 최종수정2019.09.15 13:01:11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동영상, 게임 등 각종 불법 복제물 근절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사진) 의원은 문체부가 제출한 문화상품의 불법복제 유통 적발 현황을 15일 분석·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20일까지 인터넷(온라인)상에서 불법 복제물을 적발한 건은 175만7천79건이었다.

문화콘텐츠 불법복제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문체부의 과태료 수납은 저조했다.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징수 결정된 과태료는 42억900만 원이었는데 실제 걷은 과태료는 4천900만 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콘텐츠 저작자들의 권리 보호와 문화콘텐츠 유통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조사 확대, 수납률 제고방안 모색 등 대응방안 마련과 동시에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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