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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7호선 속리터널 중앙선침범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9월 19일부터 터널 안에서 중앙선침범차량 경찰서에 신고

  • 웹출고시간2019.08.29 12:52:42
  • 최종수정2019.08.29 12:52:42
[충북일보 김윤수기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37호선 속리터널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교통법 준수 정착 등의 목적으로 터널 안에 중앙선침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오는 9월 19일(목)부터 위반 차량을 보은경찰서에 신고할 예정이다.

국도37호선 속리터널은 왕복 2차로(L=1,198m)의 차선폭이 좁은 곡선형태의 터널로서 1년에 4회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터널 안에서 차량 추월 시 중앙선을 침범하게 돼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는 9월 19일부터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위반 차량의 영상을 경찰서로 신고하면 보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난 19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국도37호선 속리터널 입구 등 총 10곳에 안내 현수막 설치와 VMS(터널전광판)을 통한 홍보문구를 표출하고 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도37호선 속리터널의 중앙선침범 감시카메라와 기존 설치 된 차선규제봉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터널안에서의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터널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보은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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