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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추진

국회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제출

  • 웹출고시간2019.07.17 15:52:51
  • 최종수정2019.07.17 15:52:51
[충북일보=서울] 충북체육회를 대한체육회처럼 법정 법인화해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오는 2020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 단체장 겸직금지'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의 법안이다.특히 지방체육회 예산지원의 명확한 근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직, 운영, 재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독립적 법인격으로서 안정적인 재원확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래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해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장), 지역체육회장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이동섭(비례) 의원은 "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정치와 체육의 완전한 분리를 견인하고, 지역사회의 체육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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