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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48억 원 부과

지난해 총 부과액보다 15억4천600만 원(11.6%) 늘어
오는 31일까지 납부 당부

  • 웹출고시간2019.07.09 11:11:12
  • 최종수정2019.07.09 11:11:12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 총 부과액은 148억3천3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총 부과액보다 15억4천600만 원(11.6%)이 증가한 것이다.

주요 증가 요인은 신규 아파트 준공으로 인한 주택분 재산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건축물 신축가격이 1㎡당 총 69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인상된 것도 건축물분 재산세가 증가한 요인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상가 등 일반건축물에,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에 대해 각각 과세한다.

1기분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음성군 세정과(043-871-3462)나 읍·면사무소에 재발급을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가 확대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과 함께 납부가 가능해졌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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