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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부당수급방지 합동점검

29일 농관원과 도시거주자, 관외 경작자 중점 점검

  • 웹출고시간2019.06.26 11:10:19
  • 최종수정2019.06.26 11:10:19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2019년도 쌀·밭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29일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직불금 신청자 중 실경작 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은 도시거주자, 관외 경작자 등이다.

합동점검반은 농지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주변 탐문과 신청서류 및 입증자료 확인 등을 통해 실경작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농업직불금은 쌀 생산 과잉 및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 농가소득 안정과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제도다.

이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의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및 신청내용 확인, 대상농지 형상과 기능유지 이행여부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지급한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은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급대상 농지와 실제 경작 농업인의 자격요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등록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부당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간 직불금 등록 제한 처분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관외 및 도시거주자의 부정수급 및 착오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직불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은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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